신년사에서 '공정한 출발선' 외쳤던 '박원순표 복지' 올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나

입력 2020-01-09 13:56   수정 2020-01-09 13:58


서울시가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올 한해 새롭게 달라지는 복지 정책들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9일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전국 최초 설립을 비롯해 올해 달라지는 복지정책 16가지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 한 해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목표로 복지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달라지는 복지 분야는 △공공돌봄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어르신·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이며 16개 주요 정책이 새롭게 소개된다.

서울시는 아울러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확대한다. 퇴소자 정착금은 전년보다 100만 원 늘려 총 1300만 원을 지원하고, 활동 보조 시간을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 돌봄 정책도 강화한다. 우선 긴급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돌봄 SOS 센터'를 기존 5개 자치구, 88개 동에서 13개 구, 228개 동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자치구는 광진·중랑·도봉·서대문·양천·영등포·송파·강동구다. 7월부터는 돌봄 SOS 센터 돌봄 매니저 서비스 대상을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 장년 가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5곳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곳이 추가로 문을 열어 총 13곳으로 늘어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2억 42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 이하로 낮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2.94% 높이고, 해산(출산)급여는 10만 원 오른 70만 원, 장제급여는 5만 원 오른 8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적용받는 중증장애인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 문턱을 낮춘다. 단, 중증장애인 본인이 고소득(1억 원)을 올리거나 고소득 부양의무자(9억 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위기 가구 발굴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공동주택 관리비나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도 위기가구에 포함한다.

중장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9월까지 50+북부 캠퍼스 1곳을 비롯해 50+센터 4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독거노인을 위해 움직임·온도 등을 감지하는 IoT(사물인터넷) 기기 7500대를 보급한다.

서울시는 이 밖에 올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3만5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3월에는 독립유공자 생활지원수당(월 20만 원)을 신설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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